★★ 해산물 채취 가능한 도구★★
제6조(비어업인의 포획·채취의 제한)
법 제18조에 따라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지 못한다.
1. 투망
2. 쪽대, 반두, 4수망
3. 외줄낚시(대낚시 또는 손줄낚시)
4. 가리, 외통발
5. 낫대[비료용 해조(海藻)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]
6. 집게, 갈고리, 호미
7. 손
즉, 작살, 총, 작년부터 특히 갸프 사용 금지입니다.
뜰채, 집게, 외 갈고리 요런것들만 가능합니다. .
원래 문어나 낚지 기다 등등 두족류 잡을때 필수품 이였는데요, 이제는 불법으로 된 도구이니 해루질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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